사기 · 횡령 · 배임 (경제범죄)

돈을 못 받으면 모두 사기일까? 사기죄 성립요건과 단순 채무 불이행의 차이

정봉광 변호사 ·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핵심은 같습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에 어떤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흐름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숨겼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을 빌릴 때는 갚을 생각과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경우는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통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고소하려는 분이 준비할 자료

고소장에는 어떤 말에 속았고, 그 결과 언제 얼마를 건넸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고소당한 분이 준비할 자료

혐의를 다툴 때는 돈을 받을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라도 변제했다면 그 내역, 사업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민사 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어서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는 증거와 상황에 따라 정합니다.

고소당한 후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기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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