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횡령 · 배임 (경제범죄)
수사팀장 출신이 보는 경제범죄 사건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는 돈의 흐름과 계약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지능범죄·경제범죄 수사팀장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보는지 짚어 드립니다.
다루는 사건
- 사기, 투자·대여금 관련 고소
- 횡령, 배임 (회사·단체·동업 관계)
- 민사 분쟁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건
- 피해 회복이 필요한 고소인 사건
사건을 보는 방식
- 계약서, 계좌내역, 메시지 등 객관 자료로 사실관계 재구성
- 민사 분쟁인지 형사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인지 구분
- 고소인은 피해 입증 자료 정리, 피고소인은 고의 여부를 다투는 방향 설계
- 합의 가능성과 시점 검토
담당 변호사
정봉광 변호사는 경찰 17년 재직, 지능·경제범죄수사팀장 경력을 가진 법무법인 베테랑 광주 대표 변호사입니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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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모두 사기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속여서 돈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변제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민사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끝나나요?
사기, 횡령, 배임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유형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어 합의 시점과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직접 써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범죄 성립 요건에 맞게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수사가 지연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증거 목록과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